현시세 매매라도 자녀의 자금 출처와 부모님의 대금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나 상속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소득 증빙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면 유상 매매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현시세로 매매계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 증빙을 통해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 | 유상 매매 인정 |
| 자녀의 대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실제 대금 왕래가 없는 경우 | 증여 추정 적용 |
| 부모님이 수령한 대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 상속 추정 적용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상 매매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매매 거래를 유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자금 출처 증빙: 자녀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 증빙이나 재산 처분 내역, 계좌 이체 등 객관적 자료 준비
- 대금 사용처 관리: 부모님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관리
- 처분 재산 점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세에 합산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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