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약 97만 원, 미성년 자녀는 약 388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단,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를 넘어 예금이나 주식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된 경우에 한해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생활비 비과세와 자산 형성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용돈을 저축하거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세금을 매기는 항목)이 됩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6,000만 원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
- 성인은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
-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확정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액공제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 내 신고
- 공제 한도 판단: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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