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약 970만 원, 미성년 자녀는 약 1,552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지위와 특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1억 5,000만 원에서 수증자별 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정
-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구분 | 공제액 | 적용 세율 | 최종 예상 세액 |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10% | 97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10%~20% | 1,552만 원 |
| 혼인·출산 특례 대상 | 1억 5,000만 원 | 0% | 0원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공제 한도 합산 확인: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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