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공제액을 초과하는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5,00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 및 신고 대상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2,00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 및 신고 대상 |
|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과세되지 않으나 신고는 필요 |
증여세 신고 기한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성인이면 5,000만 원을,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을 각각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이력 확인
- 추가 공제 요건: 혼인이나 출산 시점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 증여 사실 신고: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향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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