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5천만 원 증여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가능 |
| 미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성인인 수증자는 5천만 원을 공제받으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 한도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 그룹(부모와 조부모 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합산
- 추가 공제 특례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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