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각각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수증자가 10년간 받은 합산액이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증여 합산 원칙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합산 대상)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는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야 합니다.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세금 면제 혜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은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증여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및 공제 증명 서류 준비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가액을 신고
증여세 신고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신분: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 확인
-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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