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거나 지원받은 교육비를 저축 또는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납부 | 비과세 |
|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로 송금했으나 자녀가 주식 매수에 사용 | 과세 |
교육비 비과세가 성립하는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판단 기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학자금(학교 교육에 필요한 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자금을 받는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교육비를 실제 학비로 쓰지 않고 예금이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녀 소득 유무 확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교육비를 지원받으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음
- 실제 교육 목적 지출: 교육비로 받은 자금을 예금이나 주식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용도로만 지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자녀의 해외 유학을 위해 송금하는 학비와 현지 체재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