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로부터 받은 주택 구입 자금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여 실제 채무임이 입증되거나 증여 추정 제외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미해당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해당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미해당

증여재산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혼인·출산 기간: 추가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이자 차액: 연 4.6% 적정 이자율 기준 준수 점검
  • 증여 추정 제외 기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의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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