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받은 주택 구입 자금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여 실제 채무임이 입증되거나 증여 추정 제외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증여재산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혼인·출산 기간: 추가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이자 차액: 연 4.6% 적정 이자율 기준 준수 점검
- 증여 추정 제외 기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의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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