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생활비를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생활비를 식비와 월세로 전액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받은 생활비 중 일부를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 요건과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경제적 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생활비나 학자금 등 정해진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 규정에 따라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생활비 용도 사용: 받은 자금을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지 않고 실제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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