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날짜가 다르면 각 증여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부모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이전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부모는 배우자 관계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재차 증여 합산 방식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증여 시점별로 신고서를 작성
- 두 번째 증여 신고 시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
- 부모로부터 날짜를 달리하여 증여받았다면 각각의 신고 기한에 맞춰 재차 증여 합산 방식으로 신고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부모 증여 합산: 아버지가 증여한 후 어머니가 다시 증여하더라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신고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이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여부를 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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