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금 보유 여부보다 재산을 받는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 증빙을 통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증여 추정 제외 |
| 자녀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증여 추정 해당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에게 재산을 양도했더라도 대가를 받고 넘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자금이 직업이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 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 추정 제외 여부 판단: 취득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지 확인
- 증여 추정 예외 적용 요청: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 시 대가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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