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가에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고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한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가격(공익 사업을 위한 강제 매수 가격), 공매가격(공공기관의 공개 매각 가격), 감정가격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 방법(법령이 정한 평가 방식)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빼고,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액을 합산
- 과세표준 계산: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 최종 납부세액 확정: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출산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 점검
- 과거 증여 이력: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되므로 이전 증여 기록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의 3% 혜택을 받기 위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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