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빌라를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빌라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빌라를 증여받는 경우 | 2천만 원 공제 가능 |
| 성인 자녀가 5년 전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이미 공제받은 경우 | 공제 불가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 가산 여부를 판단
- 부담부증여 채무 확인: 빌라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라면 해당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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