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자력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증여 추정 기준이 적용되나,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제외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 산정
-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 확인
- 증여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증여재산 종류와 공제 증빙 서류 준비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 제출
증여세를 차질 없이 신고하려면
- 기존 공제 내역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추가 공제 요건 점검: 혼인이나 출산 공제 요건인 2년 이내 증여 여부를 점검
- 증여 추정 대상 판단: 본인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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