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금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면 유상 거래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모와 자녀 간 재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 양도(보상을 받고 권리를 넘김)로 인정합니다. 다만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구입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출 및 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 과세표준을 신고.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자금 출처가 이미 신고한 소득이나 소유 재산 처분 금액인지 확인하여 준비
- 신고 대상 여부 판단: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지 점검하여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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