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5년 뒤 어머니에게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다시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공제 한도가 합산됩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직계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인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가액을 합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사실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수증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증여 당시 수증자의 연령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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