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여러 차례 증여받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의 증여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각 증여 시점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년 이내에 두 차례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월에 3천만 원, 5월에 3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 한도 초과로 과세 대상 해당 |
| 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월에 2천만 원, 어머니로부터 5월에 2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합산 4천만 원이므로 공제 범위 내 해당 |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에게 증여받을 때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합산 가액 점검: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1천만 원 이상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단기간에 여러 번 증여받으면서 일부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도 10년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