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받은 토지와 현금은 합산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와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토지와 현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토지와 현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동일인 합산 과세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정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를 확인하여 공제 후 과세표준 발생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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