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현금을 얼마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법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의 성년 여부와 과거 10년간의 증여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구간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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