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부양 상속세 감면을 받으려면 부양하는 자녀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나요?

상속을 받는 자녀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부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개시일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능
자녀가 부모님과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다른 주택은 없는 경우가능
자녀가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던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거 기간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동거했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했는지 점검
  • 공제 한도 확인: 상속받은 주택가액에서 부모님의 채무액을 뺀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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