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수당과 아동수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면 부모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자녀의 자산으로 형성해주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국가로부터 수당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 비과세 (공제 한도 미포함) |
| 부모가 본인 명의 계좌로 수당을 받은 후 자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과세 대상 가능 (공제 한도 포함) |
국가 지급 수당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양육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현금이나 물건)이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국가로부터 직접 재산을 이전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부모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자녀 계좌로 수당을 직접 수령하려면
- 수당 신청 시 수령 계좌를 부모 명의가 아닌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로 지정하여 국가로부터 직접 입금되도록 처리
- 이미 부모 계좌로 수령 중이라면 해당 지자체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수령 계좌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자녀 계좌로 정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첫만남이용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축하금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자녀 계좌로 받은 수당을 적금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도 증여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나요?
부모 명의 계좌로 수령한 수당을 나중에 자녀 계좌로 이체할 경우에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