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각각으로부터 2억 원씩 총 4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각 대출 건별로 계산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 중 1인으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부모 중 1인으로부터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 해당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으로 봅니다. 다만 계산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각 대출 건별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 시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차입 사실 입증: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가족 간 거래가 증여로 추정되는 것을 방지
- 연간 이익 점검: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이익을 재계산하여 1,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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