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가산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 기준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무신고가산세(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 의무가 생깁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또는 40%가 부과됩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늦게 낼 때 붙는 이자 성격의 세금)가 매일 붙습니다. 다만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증여액 5천만 원 초과 시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공제 한도 초과 판단: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 합산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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