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가액을 인정합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가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평가기간 밖이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가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없다면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
- 위 방법들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결정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 가능
-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균액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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