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빌려준 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채무임을 입증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증빙이 없어 실제 차용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법정 이자를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 채무 공제 가능 |
| 자녀가 부모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했으나 차용증이나 이자 수수 내역이 없는 경우 | 채무 공제 불가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빌린 돈은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 지급 증빙 등에 의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이자 발생액 계산: 연간 이자 합계액 1,000만 원 미만 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확인
- 객관적 증빙 확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 필수 서류를 상속개시 전 준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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