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은 반환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합산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을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금액이 10년 합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금액이 10년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 반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하지만 금전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 제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모에게 송금한 행위와 돌려받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계액: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 전체 송금액 합산 관리: 부모와 주고받은 금액이 각각 별개의 증여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전체 송금액을 합산하여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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