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입한 경우 | 비과세 |
| 성인 자녀가 아파트를 6억 원에 매입한 경우 | 과세 대상 |
저가 매입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본인과 밀접한 가족 관계)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기준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기준금액 초과 여부 확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증여재산공제 한도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
- 자녀 연령별 공제액 적용: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연령에 맞게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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