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주택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시기가 신고기한을 경과하면 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나 반환 증여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 증여한 후 다시 돌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반환받는 경우 | 미발생 |
| 자녀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주택을 반환받는 경우 | 발생 |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신고기한 점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비과세 적용
- 증여재산 공제 확인: 주택을 돌려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직계존비속 간 10년 이내 합산 5천만 원의 공제 적용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주택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주택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았다가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면제 혜택이 적용되나요?
증여받은 주택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