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연말정산 및 증여세 납부 대상 아님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7,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나 증여세 납부 대상임 |
증여금의 소득세 제외와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이나 상여 등을 의미하므로 부모에게 받은 증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동일한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부양가족 공제를 확인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합산 기준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공제 범위 점검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여부: 증여금은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 공제 가능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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