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동거한 자녀라고 해서 상속세율 자체가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동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와 한 집에서 살다가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부모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무주택자로 상속받는 경우 | 공제 가능 |
|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공제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세액 산출 전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동거 기간 확인: 미성년 기간을 제외하고 성인이 된 이후의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1세대 1주택 보유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며 1주택을 보유했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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