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외할아버지는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므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공제액은 각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그룹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포함되며, 10년 동안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에 맞춰 공제액을 나눕니다. 증여세 계산 시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과세가액을 합산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부모와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자격 확인: 성인 또는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 확인
- 과세가액 합산 여부 판단: 부모와 외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별도로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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