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가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가액 평가와 과세표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감정가격(전문 기관의 평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만 보충적 평가방법(법에서 정한 별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을 합산
- 자녀의 연령과 혼인·출산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10~50%)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를 공제받고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기 전 10년 내 공제액을 확인하여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한도 적용
- 혼인·출산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신청
- 부담부증여 채무 제외: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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