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 5년간 얻은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향후 농지를 증여받을 때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라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소유의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농지를 무상 사용하여 5년간 얻은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자녀가 농지를 무상 사용하여 5년간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증여세 과세 |
농지 무상사용 이익과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사용을 시작한 날을 증여일(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무상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인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농지 증여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부모: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
- 자녀: 18세 이상이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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