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상속세 계산 시 채무공제를 통한 감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납 행위는 부모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 생전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 상속세 채무공제 불가 |
| 부모가 대출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채무공제 가능 |
상속세 채무공제와 증여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자녀가 부모 생전에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확정된 채무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대납액은 채무면제(빚을 갚아주어 없애는 것)에 따른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채무 상환 시점을 판단하려면
- 채무공제 대상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확정된 채무인지 확인
- 증여세 신고 필요성: 자녀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 변제 이익에 따른 증여세 발생 가능성 점검
- 대납 및 상속 시점 간격: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시점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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