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의 집 2채 중 1채를 미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년인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주택 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주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비슷한 자산의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액(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국가가 고시하는 가격)을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세액을 산출하는 단계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주택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2.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1.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

세액공제와 채무 인수를 적용받으려면

  1.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 공제 혜택 확인
  2. 부담부증여 여부 판단: 주택 담보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만큼 증여세 가액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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