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하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증여세 전자신고와 서류 제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을 선택
- 확정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준비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 내용 작성 및 자진 납부 확정
- 증여계약서 등: 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체확인증: 증여 관계 및 실제 이체 사실 확인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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