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기본 공제와 혼인 시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적용 기준 |
|---|---|---|
| 기본 공제(성년) | 5,000만 원 |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
| 기본 공제(미성년) | 2,000만 원 |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
| 혼인 공제 | 1억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관리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증여세 부과 방지: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 반환 시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통합하여 적용할 경우 최대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언제 증여를 받아야 하나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자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