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부모 소유 주택의 무상사용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이거나 전세자금 무상 대출 이자 혜택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소유의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해당 아파트에 거주미해당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며 5년간 무상사용 이익 1억 원 이상해당

부동산 무상사용 및 금전 대출에 따른 증여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사용 시작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무상사용(대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이익이 5년간 1억 원 미만이거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자 혜택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일 때도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무상사용 이익 계산: 부모 소유 주택 거주 시 5년간의 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과세 여부 판단
  2. 적정 이자 지급: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경우 연간 이자 혜택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지급
  3.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한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과세 제외 요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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