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 주택의 무상사용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이거나 전세자금 무상 대출 이자 혜택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소유의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해당 아파트에 거주 | 미해당 |
|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며 5년간 무상사용 이익 1억 원 이상 | 해당 |
부동산 무상사용 및 금전 대출에 따른 증여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사용 시작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무상사용(대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이익이 5년간 1억 원 미만이거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자 혜택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일 때도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무상사용 이익 계산: 부모 소유 주택 거주 시 5년간의 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과세 여부 판단
- 적정 이자 지급: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경우 연간 이자 혜택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지급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한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과세 제외 요건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리면서 적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