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자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이전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가 없이 아파트를 이전받은 경우 | 해당 |
|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미해당 |
배우자 간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 시점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거나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재산 합계액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대가 관계 입증 점검: 자산 이전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자금출처 증빙 서류를 통해 대가 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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