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10년 합산)을 초과하여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
-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산세 감면 시기 점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시기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 증여재산 합산 금액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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