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 간 현금 계좌이체는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단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거래는 비과세 대상이며, 자산 형성 목적이라도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이체받은 자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미해당
배우자가 이체받은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해당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체된 자금이 자산 증식에 사용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기증여 재산 합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2. 자금 용도 점검: 이체한 자금이 생활비 용도를 벗어나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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