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망자의 주택 지분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세액 미발생
사망자의 주택 지분 가액이 15억 원인 경우세액 발생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하며, 상속인에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의 공동 상속 여부를 확인하여 5억 원 적용 가능성 판단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의 10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하여 6억 원 한도의 공제 추가 적용 검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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