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 지분을 시어머니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아들의 지분은 5,000만 원, 며느리의 지분은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 지분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본인 지분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 며느리가 본인 지분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며느리와 같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합산 여부: 시어머니가 최근 10년 이내에 아들이나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세율 적용 여부 점검: 주택 지분의 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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