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가에 증여비율을 곱한 금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이하가 되도록 산정합니다.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6억 원에서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비교 대상이 되는 비슷한 거래 가격) 등을 시가로 우선 적용합니다.
무상 증여와 채무 인수를 포함한 증여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증여 시
-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확인
- 6억 원을 부동산 시가로 나누어 최대 증여 가능 비율을 산출
- (부동산 시가 × 증여비율)이 6억 원 이하인지 검증
부담부증여 시(채무 포함)
- 부동산 시가와 수증자가 인수할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액을 확인
- (부동산 시가 - 채무액) × 증여비율이 6억 원 이하가 되는 비율을 산정
증여세 면제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증여 사실 확인: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 사실을 확인하고 기공제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 비율 결정
- 정확한 시가 파악: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해당 단지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하여 파악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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