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 공동명의로 10억 원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10억 원 아파트의 50%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부모 등 제3자로부터 부부가 각각 50%씩 증여받는 경우 1인당 8,000만 원씩 총 1억 6,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 주체와 지분에 따른 과세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억 원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받으면 각자의 지분만큼 증여가액을 나눕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인당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동명의 증여세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지분 가액을 산정
  2.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3.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
  4. 산출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
  •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부모로부터 각 5억 원씩 증여받는 경우 1인당 8,000만 원을 납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합산 확인: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은 10년 합산 금액이므로 이력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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