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배우자 지분만큼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부가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분양권 지분 가액 6억 원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 신고 대상 (납부세액 없음) |
| 부부가 분양권 지분 가액 6억 원 초과를 증여하는 경우 | 신고 대상 (납부세액 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대가 없이 넘겨줌)받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잔여액 점검: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 확인
- 취득 자금 소명: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 대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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