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받으면 각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지분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지분과 증여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증여받으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증여받은 지분만큼의 재산가액에 대해 각자의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지분 가액 산정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하나요?
- 공제 한도 판단: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
- 수증자별 관계 점검: 며느리나 사위는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이 적용되므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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