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각각 별개의 수증자에 해당하므로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개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부가 시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아내가 시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하며 각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동일인 합산 신고: 동일한 수증자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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