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친척에게 각각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1인당 10년간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부인 삼촌과 숙모가 조카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삼촌과 숙모가 조카 1명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 증여가액은 합산되지 않으나 공제는 총 1,000만 원만 적용 |
| 삼촌은 조카 A에게, 숙모는 조카 B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가 다르므로 조카별로 각각 1,000만 원씩 공제 적용 |
기타친족 증여 시 동일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아닌 친척인 경우 배우자를 동일인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부가 각각 증여하더라도 가액은 합산되지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 그룹을 통틀어 10년간 1,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인별 공제 적용: 수증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부인 친척 두 명에게 각각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은 합산하여 한 번만 적용되나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친척 부부의 증여는 합산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 명의 친척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총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