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대출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대출금은 각자 지분에 대응하는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 자체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대출 원리금을 다른 배우자가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하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내가 본인의 소득으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미해당
소득이 없는 아내의 대출 원리금을 남편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해당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상환 시점에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기존 증여 재산 합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6억 원 초과 여부 판단
  2. 공제 한도 점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할 계획이라면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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